급여의 공제내역 중 소득세, 주민세를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.
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세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연말정산때 오히려 추가 세금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상호 협의하에 세금을 더 많이 공제할 경우도 있어요~~
참고해주세요^^ (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든, 세금으로 내는 것이든 지출액은 같거든요)
국세청 홈페이지 주소
http://www.nts.go.kr/cal/cal_06.a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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